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 뉴시스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졌다.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9일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 4차례, 강제추행 5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희정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에 대법원은 이날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의 수감생활은 계속된다. 징역형 선고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출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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