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의 전 점포는 2017년 9월과 11월에 전 점포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 모다데이 행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다아울렛은 사은품 비용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은품 등 비용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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