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정당계 중심 퇴진파는 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지는 18일 안병원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안을 제출했다. 당권파 측은 다음 최고위가 열리는 20일 이전 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 퇴진파의 불신임 요구가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저녁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현재 식물 상태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당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9명 중 당권파는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 퇴진파는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이다. 최고위는 퇴진파 5명의 보이콧으로 별다른 안건 의결 없이 장기 파행 중이다.

당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진파 5명의 최고위 보이콧은 곧 '식물 최고위'를 의미했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조항이 있어, 하 최고위원이 직을 잃을 경우 최고위는 4 대 4 동수로 손 대표가 의결권을 갖는다.

당내에서는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하 최고위원과 오신환 원내대표 등 퇴진파 5명은 이날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해 반격에 나섰다.

퇴진파 5명은 요구서에 "지난 보궐선거 여론조사업체 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 사기·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 손 대표와 김유근 전 감사위원이 둘 다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가 돼 있다"며 "손 대표는 징계 개시조차 하지 않고, 김 전 감사위원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당규는 '당무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 대표가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당헌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 권한을 대신한다.

따라서 윤리위원장 불신임안이 임재훈 사무총장을 거쳐 최고위 안건으로 올라가면, 손 대표는 당규에 따라 불신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날 윤리위에서 하 최고위원의 징계가 확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다음 최고위가 열리는 20일 전까지 하 최고위원이 징계로 직을 잃으면, 해당 불신임안을 제출한 퇴진파 재적위원이 '과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퇴진파의 불신임안이 최고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불신임안을 최고위에 올리는 건 임재훈 사무총장이 판단하겠지만,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징계 직전 하 의원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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