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했지만, 표결 끝에 처리됐다. 이후 여야 교육위 위원들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입장차를 논의할 수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고 지난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유치원 3법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갔다. 법안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운 것은 법안이 교육위·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공성 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유치원 3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이후 당도 같은 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과 개혁 쟁점 법안, 쟁점 없이 장기간 계류된 법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