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보과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나캐피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캐피탈에 대해 과태료 2,16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수준의 위법사실 통지 처분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 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사 등 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캐피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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