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정보공개 요청 여부를 놓고 3일째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공방은 지난 27일 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의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특혜 수사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그해 11월 해당 사건은 불기소로 결정됐고, 하 의원은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다. 1년 8개월 재판 끝에 지난 26일 하 의원이 승소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자료가 공개되게 됐다.

그러자 문준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 의원은 "그동안 정보공개 소송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 판결 나니까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다음날인 28일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문준용씨가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이젠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한다"며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해 자기 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준용씨 자료를 짜깁기한 적도 없고 누명을 씌운 적도 없다"며 "이미 무혐의 판결난 내용을 또 거짓 선동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명예훼손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의 이같은 주장을 재반박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는 검찰에 정보공개 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 12월 12일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는 '문모씨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준용씨는 다시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다는 문서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라고 하는데, 저에겐 이 문서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매 단계마다 언론플레이를 해왔지만, 저는 이에 반대 의견을 표한 적 없고 검찰에서도 제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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