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방 방송시장에서 몸집을 불린 케이블 TV사업자의 수신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가 해당 지역 유료방송시장 경쟁을 틀어막을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가 포항·울릉·영덕·울진등 인근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자유경쟁을 차단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현대HCN은 앞서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뒤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미 자회사인 현대HCN경북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포항·울릉등 경북 동부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
 
현대HCN은 해당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83.7%로 1위 사업자가 올라서게 된다. 또한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나면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현재 경북방송·포항방송은 고객 집중도가 높은 아날로그 패키지 상품에 대한 할인가를 정상가에 비해 각각 72.7%·77.2%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당 평균수신료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현대HCN 소속 독점지역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상품은 이보다 정상가는 25~112.5%, 할인가는 92%~315% 가량 비싼 상황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현대HCN은 아날로그방송 패키지 상품별 이용요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범위내로 맞춰야 하는것은 물론 요금 인상이나 채널변경 사실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기한을 오는 2016년까지 4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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