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장은 4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형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최종발언에서 "재판장님이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른다"면서 "제가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다"라고 호소했다.

SK 측 역시 재판부의 1심 판결 직후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협의하고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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