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소급적용의 대상이 됐던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 △집값 우려 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의 지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역 내 주택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안정비율(LTV) 40%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중 민간택지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유예된 것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무리한 단지들이 분양상한제 소급적용 대상이 되며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적용시점이 변경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시행 후 반드시 수립돼야 하는 과정으로, 착공 전 마지막 단계다. 국토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원주민의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 단지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국토부는 착공 전 원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시행령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퇴로’가 열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짧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그간 정비사업 단지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실행이 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분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가운데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미 종전부터 관리처분인가단계를 넘어선 단지들에 대한 소급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 중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넘어선 단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정부 결정에 배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친 단지 외에 모든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호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당국의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