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위메이드 “다시 판단받을 것”… 수익성 둘러싼 분쟁 지속 전망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최근 중국의 판호심사까지 중단됨에 따라 기존에 수익을 내던 게임을 사수하기 위한 양사의 법적 다툼이 길어질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가 중국 성취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SLA 연장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장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해 “최종 갱신 권한은 액토즈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액토즈는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액토즈 관계자는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며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는 △성취게임즈가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세기화통 등에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가 SLA 위반인 점 △성취게임즈 자회사인 액토즈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이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오랜 기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과 라이선스 계약 문제를 놓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만큼 이번 재판도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최근 게임사들이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국민게임으로 자리잡은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의 판호심사까지 중단하면서 기존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던 게임과 IP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선스 계약 연장 여부는 양사에게 수익과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다.

현재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양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위메이드의 경우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중국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소송에서 승소해 미지급 로열티가 반영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35% 증가한 27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338억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액토즈도 미르의 전설 IP를 기반으로 중국에 출시한 신작 게임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액토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6% 증가한 28억8,322만원이었고 매출은 127억7,25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수익성 개선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미르의 전설은 양사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며 “더군다나 지난 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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