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낸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인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문재이 대통령의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 정권 시절 정치경찰을 뜻하는 말이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막강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게 공수처다.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민주당의 공수처는 전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흐름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 동시에 올라가 있다. 두 안은 공수처 설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수사권의 형태와 공수처장 인사권에 대해 각론이 다르다.

‘백혜련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의 경우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의) 기소심의위원회는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사실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니까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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