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소유했다. 우미개발은 2017년 6월 29일 에스제이파트너스 지분 27.3%를 매입했고, 2018년 4월 2일 계열사 한빛건설에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9개월 간 에스제이파트너스 지분을 소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 소유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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