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받아 "오픈 초기 시스템 오류"

카카오뱅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카오뱅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2017년 오픈 초기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오류로 개인정보 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당국은 내부의 시스템 점검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 견책, 직원 1명에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초기인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1만6,10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카카오뱅크는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은 카카오뱅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뱅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밝혔다.  

앞서 당국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더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사를 통해 오픈 초기 시스템 관리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17년 7월 오픈 초기 발생한 오류”라며 “발견 즉시 조치를 했다. 또 해당 정보는 바로 삭제돼 유출이나 이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한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오픈을 하지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카카오뱅크는 현재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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