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737NG 항공기에서 균열이 발견돼 9대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뉴시스·AP
보잉737NG 항공기에서 균열이 발견된 결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긴급점검을 서둘러 달라고 항공업계에 당부했다. /뉴시스·AP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잉737NG 항공기에서 균열이 발견된 결함과 관련해 긴급점검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내년 5월까지였던 것을 앞당겨 11월 내 22대를 추가로 점검 완료 하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22대 추가점검… “국민안전 위한 조치, 속도감있게 추진” 당부    

국토부는 지난 30일 오전 한국공항공사에서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737NG 계열 항공기긴급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와 항공업계 회의 결과, B737NG 전 기체에 대한 긴급점검 시기가 당초 내년 5월까지였던 것을 앞당겨 11월 내 22대를 추가로 점검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기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아래 항공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 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항공업계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소비자들과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B737NG에서 ‘동체 균열’ 결함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전달받은 직후 누적 비행 횟수 3만회 이상 기재에 대해 긴급점검을 펼쳤다. 현재 국내 도입돼 운항 중인 B737NG 항공기는 총 150대다. 이 중 누적 비행 횟수 3만회 이상인 B737NG 기종 42대를 점검한 결과 21%에 달하는 9대에서 해당 결함이 발견돼 운항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08대는 누적 비행 횟수가 점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점검에서 배제됐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앞서 긴급점검에서 배제된 108대 B737NG 가운데 누적 비행 횟수가 2만6,000회 이상 3만회 미만인 기재 22대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11월 내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누적 비행 횟수가 2만6,000회 미만인 86대에 대해서는 22대 점검을 마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점검을 실시한 항공기에서 동일한 동체 균열 현상이 발견되면 해당 기재는 즉시 운항 중단된다.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일부 항공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공업계가 지난 7월 일본과 무역전쟁 여파로 일본 노선을 축소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동체 균열 기재가 추가로 발견될 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겨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전부 B737NG 계열인 B737-800이다. 이스타항공도 보유 중인 항공기 대부분이 B737-800과 B737-900 등 B737NG 기재다.

다만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선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 엔진 시운전 중 발화 △지난 25일 제주항공 회항,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지연 △지난 26일 티웨이항공 이륙 중단 등 최근 잇따른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사에 조종사 비상 대응 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부품 정비 방식, 비상 운항통제 절차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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