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유 침해·응시기회 박탈’ vs ‘건강·환경·금연문화 환영’ 갑론을박
국내외 기업들, 신입사원 채용시 ‘비흡연’ 우대사항 증가 추세

대웅제약이 소송 및 식약처 조치 등 악재로 인해 3분기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자사 채용 공고문 내 흡연자 채용 제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섰다. /대웅제약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웅제약이 흡연자의 채용을 제한해 관심이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자사 채용 공고문에 “Global Healthcare 그룹 대웅제약은 흡연자 채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것. 대웅제약 측은 “응시기회 박탈 아닌 금연 독려”라는 설명이지만, 취준생과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현재 4건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재무기획실 기획팀·회계팀 경력직 채용과 임상개발센터 전문연구요원(병특) 채용에서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 흡연자라는 이유 때문에 입사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웅제약의 ‘흡연자 채용 제한’ 방침에 옹호하는 이들은 직원들의 건강과 청결한 조직문화 등 긍정적 요소를 꼽았다. 최근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대웅제약 채용 방침에 힘을 싣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외 일부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금연자를 우대하거나 지원 요건에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하는 움직임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보험사 중 히마와리생명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 일본법인은 2020년 신입사원 채용부터 흡연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국립대학교인 나가사키대학교와 오이타대학교 등도 채용에서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또는 ‘비흡연자 우선채용’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일본 기업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곳이 적지 않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선 종합여행사 NHN여행박사와 아웃도어 스포츠의류 기업 데상트코리아가 흡연자 채용을 지양하고 있다.

데상트코리아는 흡연자 채용을 2013년부터 제한하고 있다. 데상트코리아는 한때 입사 공지사항에 ‘흡연자는 입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란다’는 내용을 기입해 지원자가 합격을 하더라도 흡연자일 경우 입사 취소를 통보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데상트코리아는 과거 한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을 ‘사내에서 금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양지해달라’고 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채용 공고 기타사항 부분에 흡연자 채용 제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웅제약 채용 사이트
대웅제약 채용 공고 기타사항 부분에 흡연자 채용 제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웅제약 채용 사이트

대웅제약 역시 흡연자 채용을 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웅제약은 2012년부터 비흡연자와 금연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암묵적인 사내 채용규칙이 자리 잡게 된 배경으로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 1층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 ‘리틀베어’가 꼽힌다. 제약업계 최초로 지난 2011년 11월 개원해 운영 중이다. 임직원들의 건강을 비롯해 자녀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려해 엄격한 사내 금연을 시행중에 있고, 각종 금연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대웅제약이 흡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흡연자에 대한 취업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흡연자의 입사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닌 금연을 독려하는 취지”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지향점이 금연이기에 신규 입사지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채용 공고 내 기입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빠른 시일 내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6년 흡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당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뉴질랜드 내 각급 직장에서 직원을 구할 때 비흡연자만 뽑는다는 광고를 내도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 인권위 대변인은 “인권법에 흡연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없으나 흡연이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결격 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