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승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종 승인이 떨어질 경우 CJ헬로, 티브로드가 각 통신사에 인수‧합병된다. 통신업계는 인수‧합병의 최종 승인 시점을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분인수 형태인 만큼 방통위의 승인 절차는 생략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IPTV와 케이블TV의 경계가 사라지는 요즘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이번 티브로드 합병이 과기정통부, 방통위로부터 최종 승인될 경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약 23.9%로 증가할 전망이다./ 뉴시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IPTV ‘올레 tv’를 중심으로 KT가 독주하고 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것은 IPTV의 기반인 유선 인프라 확보의 강점 및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10만명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31.07%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SK브로드밴드가 14.32%, CJ헬로 12.61%, LG유플러스 11.93%, 티브로드 9.60%로 뒤를 이었다.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승인 된다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약 23.9%,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24.5%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 통신 3강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앞으로 세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위의 해당 기업결합 승인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시장 포화상태인 케이블TV의 경우 수익성은 나빠지고 통신사의 IPTV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이용은 급증하는 추세로 유료방송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한 디즈니플러스, 애플, 아마존 등 해외 기업들도 국내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 승인으로 통신사들은 플랫폼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해외 OTT기업들과의 경쟁에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유료방송‧통신 요금제 결합 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단품 이용자 불이익,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과 플랫폼 확장에만 치중하고 콘텐츠는 부족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게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약 24.5%로 증가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품 이용자 불이익,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제동장치가 마련됐다”라며 “비록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정위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시정조치 대상으로는 SK브로드밴드가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가 8VSB 케이블TV다. 이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