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 120여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행정 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내용을 더 추가해 최대한 (처리하는) 노력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입법부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국회법 개정을) 주장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도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한 법안 3개를 다 할 수 있는지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데이터 3법을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핵심 쟁점인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의장께서 여야가 협의해 날짜와 법안을 합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희망했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 개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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