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브릭 ‘인피니티스타’ 등급거부 판정… 업계선 “게임위 주장은 모순”

노드브릭의 '인피니티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아 소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드브릭
노드브릭의 '인피니티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아 소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드브릭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리면서 업계가 또 한 번 들썩였다. 최근 정체기가 길어지는 게임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게임사들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게임위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인피니티스타는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으로 던전을 공략해 무기와 방어구를 수집하는 PC온라인 방치형 액션 게임이다.

국내에 게임을 발매하려면 게임위로부터 △전체이용가부터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노드브릭이 받은 등급거부 판정의 경우에는 국내에 게임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의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 28조 2항에 따르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이나 기기 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는 “상품권과 같이 실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유가증권을 게임 내 재화 유통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게임 아이템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만드는 것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라며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블록체인 게임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등급거부 판정 분류를 받은 게임은 7일 이내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노드브릭은 추후 소명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서 NFT를 만들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것이 조항 위배라며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게임을 개발중인 게임사들도 있어 이번 게임위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및 게임 서비스 계열사 위메이드 트리는 불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100&100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접목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크립토네이도’를 선보이고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위메이드의 신규 IP 게임인 크립토네이도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대로 활용하면 게임내 재화 이 외에 이용자가 과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화를 개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익모델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사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IP의 규모에 따라 관련 게임을 하나로 묶어 이용자들이 더욱 방대한 세계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개발도 가능하다.

사행성 조장은 단속을 해야 하지만 불록체인 게임을 단순히 사행성 게임으로만 분류해 사업 초반부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지스타에서도 기존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콘텐츠들이 나올 예정”이라며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게임위가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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