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SBS 사장의 연임 여부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의 SBS 대주주 자격을 심판대에 올리겠다며 비판했다. 사진은 윤창현 SBS 언론노조 본부장(왼쪽)과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두번째)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배임 혐의 고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SBS가 사장 선임을 두고 잡음에 휩싸였다. SBS의 대주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노조의 반발에도 박정훈 사장의 유임을 결정한 것. 노조는 윤 회장의 SBS 대주주 자격을 ‘심판대’에 올리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이날 차기 사장 후보자로 박정훈 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자로 임명했다. SBS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임명동의 투표를 통해 박 사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투표 결과, 전제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박 사장의 임명은 철회된다.

박 사장은 2016년 SBS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7년 11월 임명투표 동의제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임명투표 동의제는 대주주가 임명한 사장 등에 대한 구성원의 투표제도로, SBS가 2017년 노사간 협의를 거쳐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도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SBS 사장은 대주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임명동의 투표제를 통해 결정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관계자는 “윤석민 회장이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SBS 내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며 “정확히 사장 후보자로 임명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SBS에서 오늘(15일) 발표한 만큼, 오늘 지명했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SBS의 최대주주는 지분 36.92%를 보유한 지주사 SBS미디어홀딩스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61.22%를 보유한 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27.1%를 보유 중인 윤 회장이다. 윤 회장이 태영건설을 통해 SBS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SBS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윤석민 회장은 낡은 리더십을 청산해 조직을 혁신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했던 SBS 구성원과 노동조합의 거듭된 요구를 뿌리치고, 박정훈 사장을 다시 사장 후보로 세웠다”며 “윤 회장이 더 이상 독립경영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박정훈 사장은 윤 회장이 고른 과거회귀의 가속페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 입장에선 SBS 노조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넘어 현재 검찰 고발된 만큼 일련의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윤 회장과 박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조사4국이 윤 회장이 SBS를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후니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관계자는 “SBS 사장 인사 관련된 노사 간 문제로,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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