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수료 갑질’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자발적 시정 의지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19일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심사 대상 기업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것이 아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추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재차 심의·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전망이다. 또한 남양유업과도 시정방안을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 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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