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지분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최대주주에 등극할 날이 임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오는 22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50%) 중 지분 16%를 카카오에 넘길 예정이다. 잔여 지분 34% 중 29%는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한다. 또 1주는 예스 24시에 매각키로 했다. 지분 매각 작업이 끝나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5%-1주로 낮아진다.  

이번 지분 정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회사는 은행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지분 매각은 카카오의 콜옵션에 행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주식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행사는 카카오뱅크 설립 시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에 의거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인터넷은행특례법이 발효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준비를 해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왔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10%(의결권 지분 4% 포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카카오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깐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 내부의 지분 정리 이슈가 남아있어 곧바로 최대주주에 오르진 못했다. 

당초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잔여 지분 중 29%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심사에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접어야 했다.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당국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분배안을 승인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닦였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자본확충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적 시너지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017년 7월 27일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개시한 후 급성장세를 보여왔다. 계좌개설 고객은 지난 7월 11일자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수익성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올 1분기 첫 흑자 실적을 낸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 3분기까지 카카오뱅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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