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에 판촉비 등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00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 네이버 지도
납품 업체에 판촉비 등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00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경쟁 업체들과 ‘10원 전쟁’도 불사하며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마트가 암초를 만났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와 행정 소송을 예고하면서 양대 전선을 구축하게 됐다.

◇ 유통업 몰이해?… 공정위 “잘못된 관행 안 고쳐”

납품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한 롯데마트에 내린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큰 파급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가 롯데마트 측에 납부를 명령한 과징금액은 총 411억8,500만원. 이는 지난해 롯데마트가 속해 있는 롯데쇼핑의 지난해 전체 영업익 중 7%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 발표가 나온 직후 롯데마트가 신속하게 ‘행정소송에 돌입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금액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위반 내용과 기간, 품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납품업체와 품목이 다양하다는 점, 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재 기업이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됐을 때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하지만 감경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롯데마트는 정반대로 과징금이 가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유통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롯데마트 측의 반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협력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노동력을 사용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는 사실을 원청 업체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및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를 담고 있는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은 지난 2015년 외부 신고가 발단이 돼 장장 4년여의 조사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 4년 적자 할인점… 흑자 절실한 롯데쇼핑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롯데마트의 입장에도 공정위가 제재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양측의 첨예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적 개선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 부여야 하는 롯데마트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마트 등 전통의 오프라인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마찬가지다. 마트 등이 포함된 롯데쇼핑의 할인점 사업은 지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600억대던 적자규모는 어느새 3,000억대로 불어났다. 연매출은 2조가 감소한 6조원 초반대를 기록했다.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롯데마트는 최소 마진을 감수하고 초저가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목인 연말을 맞아 할인 파상공세를 펼쳤다. ‘극한가격’ 시리즈와 별개로 최근에는 ‘국민 체감 물가 낮추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 단위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등을 온라인에 버금가는 가격대에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특가 전략으로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 채널의 시대적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올해 3분기 롯데쇼핑 할인점 부문은 33억원의 적자가 쌓여있는 실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 달 내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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