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 맞제소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본부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의 TV 광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한 사건이 공정위 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의 광고를 문제 삼아 서울사무소에 제소한 사건을 지난 10월 말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으로 이관해 조사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LCD TV를 ‘QLED’라고 이름을 붙여, 올레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달 후가 지난 10월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 TV 광고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했고, 이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맞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삼성 TV를 비방하고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서로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가 TV 주력 상품으로 맞제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본부로 이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직권 인지 사건’은 본부에서 맡는다. 그러나 신고 사건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본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양사가 제소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할 예정이다. 각 사가 맞제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 판단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양사의 TV 맞제소 건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맞제소 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가전업계 양강이자 글로벌 TV시장 1, 2위를 다투는 양사가 관련되면서 공정위 판단에 따른 TV시장 판도의 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