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달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타다’가 이번엔 국회에서 또 다시 존폐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지 않고 연기했다. 다만,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세부사항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져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들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예외규정을 손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핵심 이유는 후자에 있다. ‘타다’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을 법적 근거로 내세워왔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조항이다. 택시업계 등은 이 같은 법적근거가 ‘꼼수’이자 ‘탈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타다’는 관계당국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이 예외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조건으로 ‘관광목적 및 6시간 이상 대여’를 신설하고, 반납도 공항 또는 항만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해당 예외조항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본래 취지인 ‘관광 활성화’에 한층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타다’를 타깃으로 한 개정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대거 등장하고 있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의 법적 테두리도 마련한다.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차량 1대당 일정 기여금을 받고 플랫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운송업 면허 발급 규모는 택시 감차계획 실행 추이와 발을 맞춰 결과적으로 택시 총량은 유지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른 기여금의 규모나 산정기준, 면허 총량 수준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타다’는 지난 10월 출범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검찰 기소와 국회의 ‘타다 금지법’ 통과 움직임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뉴시스
‘타다’는 지난 10월 출범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검찰 기소와 국회의 ‘타다 금지법’ 통과 움직임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뉴시스

◇ ‘타다’의 간곡한 호소… ‘자업자득’ 비판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타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타다’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타다’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호소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타다’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 간 이룬 성과를 언급한 ‘타다’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며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고,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타다’는 국회 주도로 공청회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존폐기로에 선 ‘타다’의 호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먼저, 혁신적인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기존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앞서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 당시에도 힘이 실렸던 지적이다.

반면, 애초에 ‘타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유사 택시사업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택시업계 등의 반발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이제 와서 충분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비판도 상당하다.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중대한 존폐기로를 마주하고 있는 ‘타다’가 이대로 멈춰 서게 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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