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 착수 계기가 청와대 첩보였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하며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적 절차”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경찰이 넘겨받으면서 시작됐다. 민정수석실의 감찰대상이 아닌 김 전 시장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지시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전 시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적수사’이며 동시에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하달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경찰이 청와대로 수사보고를 올렸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지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추정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송 시장은) 십년지기 아주 절친한 친구”라며 “누가 보더라도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첩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넘겨졌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절차’라며 수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선거 전 김 전 시장의 첩보를 경찰에 넘겨주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쟁점은 첩보생산 과정과 정식 이관절차 유무다. 청와대가 감찰대상이 아닌 김 전 시장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또 구두 등의 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면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와대로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경찰에 정식 이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이 부분을 중점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형과 동생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울산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떠돌고 있던 토착비리에 대한 첩보이거나 고발이었다”면서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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