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유 전 부시장 관련 청와대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여부에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등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며, 또한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모 기업에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았으나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에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부하나 동료가 아닌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른바 ‘윗선’의 개입을 의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며, 책임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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