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사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 등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사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 등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 등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활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당원권 정지에 의해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며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를 받은 4인 이외에도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를 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징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고 명시한 국회법을 들며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리위원회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바로 손학규 대표 자신"이라며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편파적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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