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시장 변화 불가피

지난 3일 국무회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종편 채널은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된다. 종편 채널 출범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 채널은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한 상태”라며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의 방송사업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종합편성사업자와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JTBC, 채널A, 매일방송, 조선방송의 4개 법인의 종편 채녈 방송사업매출은 약 8,018억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연평균 성장률 16.8%)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방송사업매출에서 종편 채널과 종편 계열 PP가 차지하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을 제외한 PP 전체 방송사업매출에서 종편 채널과 종편 계열 PP가 차지하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2.5%에서 2017년 26.4%, 2018년 31.3%로 증가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확대와 시청률 상승에 힘입어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도 최근 3년 간 연평균 15.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종편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약 805억원으로 전체 종편 채널 방송사업매출의 10.0%를 차지했다.

방송업계는 이번 종편 채널 의무송출 폐지 결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와 종편 채널 사업자 간 PP사용료 협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종편 채널 사업자들은 현재 가입자 당 재송신료(CPS) 기준 월 50원 수준인 PP사용료를 세 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종편 채널이 의무송출 채널이므로 PP사용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방송업계는 이번 의무송출 제도 폐지로 인해 PP사용료 인상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종편 채널의 PP사용료 인상에 맞서 유료방송사업자 측에선 채널 변경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른바 ‘황금 번호’인 10번부터 30번 대에 편성된 종편 채널에 대해 시청률·수입성이 낮을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규모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종편 채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종편 채널에 비해 시청률이 낮은 종편 채널 관계자들은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 플랫폼을 무기로 시청률 낮은 종편 채널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시청률을 보유한 종편 채널은 소규모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 거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무 송출 폐지로 인한 종편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개발 경쟁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종편 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 모두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경쟁력이 낮은 종편 채널과 소규모 유료방송사업자 양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힘이 작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채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거래와 압박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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