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중대 관문을 통과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법 개정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핵심사업의 법적근거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타다’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 처벌 유예 등의 단서조항이 달렸을 뿐, 기본적인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들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논란에 휩싸였던 예외조항을 수정·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했던 기존 조항에 그 범위와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해당 조항을 법적근거로 내세워왔던 ‘타다’는 개정안 통과 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법적근거를 잃고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타다’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타다’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다’의 바람과는 달리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무척 높은 상황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과정에서 법안이 가로막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야의 대치상황이 변수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데 힘이 실린다.
한편, ‘타다’는 지난달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타다 금지법’이 중대 관문을 넘어서면서 미래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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