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8일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내 비당권파 세력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활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화합을 저해하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에 따라 위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징계는 앞서 1일 윤리위가 변혁의 주축 의원들인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한 이유와 같다. 변혁은 지난 4일 신당명을 '변화와 혁신'(가칭)으로 잠정 결정한 데 이어 8일 국회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본격화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하태경 의원은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이로써 변혁 소속 15명 중 7명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이미 창당 의지를 굳힌 만큼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과 징계 대상에 올랐던 변혁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은 징계가 유보됐다. 윤리위는 이들이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불참하는 등 변혁 신당 추진에 대외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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