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시 ‘표결 참여’로 태세를 급전환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에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16일 취재진과 만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원안표결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완전 철회하지 않고서는 선거법을 협의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완전한 포기를 전제를 둔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를 말한 것”이라면서도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말은) 민주당내에서 선거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기에 본회의에 상정해도 가결되기 어려워 보이니, 표결에 붙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선거법 협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원안대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비례대표 명부에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로 각 2명씩 총 12명으로 하자는 정의당의 입장과 권역별 1명씩 총 6명씩 줄이거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립으로 ‘4+1협의체’가 삐걱거리는 지금을 선거법 개정 무산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당과 당내 반대표를 합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까지 무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선거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공수처법은 ‘4+1협의체’의 힘을 받지 못하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선거법 개정안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목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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