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뉴시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 내 13개 자치구 전역과 기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배제됐던 일부 자치구의 37개 동이 추가지정됐다. 여기에 경기도 내 일부 지역도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13개 자치구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배제됐던 5개구의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경기도 내 과천·광명·하남 등 3개 도시의 13개 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1.5배 상회하는 지역 ▲정비사업 등이 있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자치구 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자치구 또한 자치구 내 전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의 경우에는 주요 정비사업 현장이 있는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강서 5개동(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 4개동(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 8개동(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 13개동(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돈소문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 7개동(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핀셋 규제 적용 지역은 ▲광명시 4개동(광명·소하·철산·하안) ▲하남시 4개동(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시 5개동(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이 지정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선효과는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즉,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 서울 내 풍선효과 부작용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역만 지정됐고, 서울 내 수요자가 경기도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내 풍선효과 우려는 여전하다는 시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급등지인 과천시와 대입 정시 확대 및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이슈 등으로 교육특수가 발현된 양천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추가됐고, 정비사업이 한창인 동작구도 분양시장의 규제가 더해졌다”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높은 선호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저렴해질 분양가에 대한 이점이 더해지며 당분간 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대부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비규제지역에서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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