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 자동차업계의 주요 이슈를 돌아본다.
2019년 국내 자동차업계의 주요 이슈를 돌아본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9년 ‘기해년’도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기가 어김없이 돌아왔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올해도 여느 때 못지않게 많은 일이 있었다. 각 시장별·업체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9년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 키워드1. 희비(喜悲)

올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곳곳에서 뚜렷한 희비교차가 나타났다.

먼저, 내수시장에서는 ‘맏형’ 현대자동차와 ‘언더독 3사’의 판매실적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불과 몇 년 전, ‘언더독 3사’가 현대차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연말 팰리세이드에 이어 올해 신형 쏘나타와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등을 연이어 출시한 현대차는 내수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2016년과 2017년 70만대 아래로 떨어졌던 내수시장 판매실적이 지난해 72만1,078대로 회복된데 이어 올해도 11월까지 67만5,507대의 누적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올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뚜렷한 희비교차가 유독 여러 지점에서 포착됐다.
올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뚜렷한 희비교차가 유독 여러 지점에서 포착됐다.

반면, 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한국지엠 등 ‘언더독 3사’는 내수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수시장 판매실적 3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11월까지 누적 판매실적은 지난해 대비 1.3% 소폭 감소했다. 특히 티볼리와 G4 렉스턴의 판매실적이 각각 17.0%, 26.1% 감소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출시 시기가 오래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쌍용차는 현대차의 연이은 견제 속에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시급해졌다.

르노삼성은 11월까지 누적 판매실적이 지난해 대비 3.4% 감소했다. 일반 승용 모델 중 제몫을 한 것은 QM6 뿐이고, 나머지는 뚜렷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지엠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1월까지 누적 판매실적이 지난해 대비 무려 18.4%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꼴찌일 뿐 아니라, 수입차 업계 1위 메르세데스-벤츠에게마저 밀린 상태다. 업계 3위 자리를 공고히 지켰던 때를 생각하면 더욱 초라한 모습이다.

특히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나란히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도 희망보단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수입차업계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다. 업계 1위 벤츠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준수한 실적을 이어오던 일본차 브랜드들은 뜻밖의 악재를 만났다.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 일본차 브랜드 전체 판매실적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일부 브랜드가 전범기업 논란에 휩싸이고, ‘번호판 꼼수’로 질타를 받는 등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게 됐다는 점도 두고두고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장 차원에서도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뚜렷하게 대비됐다.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경차 및 소형차는 소형SUV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 특히 소형차의 경우 현대차 엑센트에 이어 르노삼성의 클리오도 단종이 결정되는 등 소멸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소형SUV는 후발주자의 가세 속에 시장 규모가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올해 본격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 장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올해 본격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 장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키워드2. 레몬법

2019년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 도입된 원년이다. 레몬법은 제품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가능하도록 한 소비자보호법을 의미한다. 국내에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 하자 3회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각 제조사들이 해당 내용을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행히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는 물론 대다수 수입차 브랜드도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페라리, 마세라티, 지프 등만 한국형 레몬법 적용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 중 가장 비싼 축에 들고,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결함 및 하자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개별 소비자들이 결함 및 하자의 원인을 입증하고, 보상 받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 규정에 비해 훨씬 강력한 소비자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 도입되긴 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올해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한 건수는 약 50여건인데, 이 중 단 한 건도 실제 교환 및 환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차를 구매하자마자 같은 하자를 수차례 반복해 겪었음에도 교환 및 환불이 인정되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형 레몬법이 지닌 문제점으로는 여전히 소비자가 하자를 증명해야 하는 점, 관련 절차가 소비자보단 제조사에게 유리하게 이뤄져있는 점,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된다. 한국형 레몬법이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적절한 개선은 물론 업계 전반의 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개소식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월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개소식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키워드3. 수소차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기름을 태워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던 자동차는 이제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다. 이제는 도로 위에서 전기차 등을 만나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다. 배송용 소형 전기차도 부쩍 눈에 많이 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올해는 특히 수소차 분야에 있어 의미 있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여는 등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추진된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안전성 문제 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온 수소충전소의 국회 설치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수소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이후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국도로공사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고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통영방향)에 국내 최초 복합형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관심 및 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660기, 2040년까지 1,2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소 특별시’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 창원시는 수소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6월엔 국내 최초로 수소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총 21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 5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약 8,00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전국 각 지자체들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온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수소차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것은 수소차 시대로 가는데 있어 이정표와 같은 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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