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연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시사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연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시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연대로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 열차는 쉼 없이 달리고 있다. 이제 선거법 토론이 끝났다”라면서 “오늘(26일)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검찰 개혁법,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3일, 이날부터 ‘선거법 처리’에 필요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발언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표결’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 의석수가 157석으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148석)는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선거법 개정은 또 하나의 ‘개혁 대 반(反)개혁 충돌’”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 그대로를 의석에 반영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전날(25일) 종료된 점에 대해 언급하며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시사했다. 그는 “사흘 내내 이어진 한국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억지 주장으로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표결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투쟁에 나서자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간으로 정하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로 대응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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