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료 된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료 된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6일 자정으로 자동 종료되자,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 법적대응과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새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열리지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가 겹쳐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본회의를 하루 연장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1 협의체’의 공조로 선거법은 가결될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 148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했기에 본회의 가결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에 밀린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부결될 가망성이 낮다고 점치고,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다.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고 자의로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했고,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임의로 상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필리버스터 실시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선거법 표결을 강행해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과 의결권 등의 권리 행사를 침해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원안과 그들(범여권 '4+1')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한 계획도 ‘기호 2번’으로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한국당내에선 의원 30여명을 비례신당으로 옮겨 ‘원내 3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전해진다. 비례신당 명칭에 대해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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