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지스타2019에서 올해부터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가영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지스타2019에서 올해부터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가영 기자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 소송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IP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라이선스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결과가 나온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와 샨다를 상대로 제기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액토즈가 샨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SLA가 PC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와 협의없이 체결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샨다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섭비스 및 운영을 해왔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감안했을 때 서비스를 정지하기보다 공유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공동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기래료 모바일 △최전기 모바일 △신전기 H5 등 3건의 게임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에 따라 미르의전설2 IP 사업을 강화‧확장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됐다”며 “샨다가 의미없는 소송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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