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엘리베이터 업계 대표들. /뉴시스
지난달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엘리베이터 업계 대표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로 엘리베이터 업계 전반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1일 오후 1시 35분경이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다.

또 다시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 작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발생한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사고는 37건에 달한다.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문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 국감에서 엘리베이터 업계 경영진들을 불러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를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곧장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엘리베이터 업체 대표들을 재차 증인으로 호출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으며 출석한 대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국감 기간을 넘겨 별도의 현안질의를 실시했고, 4개 엘리베이터 업체 대표들은 호된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국내 4개 엘리베이터 업체의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다며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규정 상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꼼수’를 써서 이러한 규정을 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엘리베이터 업계도 잇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안전보건공단과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현장 적용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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