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방식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청와대는 ‘언론보도’ 탓을 하며 우회적으로 검찰수사를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을 콕 찍어 지목했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수행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판에서 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27일 새벽 서울동부지법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심문 당시 진술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이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다른 사건이지만, 조 전 수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범죄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의 범위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통해 최종 결과로 말해져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어느 한 쪽의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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