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중인 모습.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중인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지 8개월 여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모두 2건으로, 각각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보다 공수처 권한을 견제·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한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단 것이다. 기존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에는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무조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했다. 이외에도 검찰에 기소권을 그대로 두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공수처) 권한도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어진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안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은 4+1 협의체에서 합의안 것으로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통과는 시작부터 험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서며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희상 의장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재경 의원도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문명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편 가르기 법’, ‘옥상옥 국력 낭비법’, 정권 말기에 정권 호위 무사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신변 보호법일 뿐”이라며 “오늘 표결에 부쳐질 공수처 설치 법안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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