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게임사별 피해액 최소 수천억 추정… “강경대응해야”

위메이드의 인기 지식재산권(IP) '미르의 전설'은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 등에 따라 10년이 넘도록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인기 지식재산권(IP) '미르의 전설'은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 등에 따라 10년이 넘도록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가 극심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관계부처들이 손놓고 있어 업계의 원성이 더해지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로 적잖은 고통을 받는 게임사 중에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있다. 위메이드의 인기 지식재산권(IP)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는 중국에서 ‘전기’라는 하나의 장르로 형성돼 다양한 게임들로 출시되며 현지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인기가 높은 만큼 무단 복제 및 무단 사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불법으로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은 7,545개, 웹게임은 752개, H5게임은 258개에 달하며 사설서버 게임은 수 만개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37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소송전은 위메이드의 실적에도 영향을 줬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공시를 통해 “소송 계류중인 라이선스 게임에 관련한 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면서 영업비용이 늘어 적자전환했다”며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73억원으로 공시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국제중재법원(ICC)에 제기한 소송은 모든 절차를 마쳤고 중국 게임사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달아 승기를 잡으면서 위메이드는 올해 4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위메이드는 오는 2020년 미르 IP를 더욱 강화하고 여러 소송들로 제대로 추진해보지 못했던 콘텐츠 사업 분야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저작권자로서 미르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방지 및 정당한 로열티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도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았다. 넥슨은 최근 중국 게임사 S코리아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기적의검’ 유튜브 광고에 넥슨의 ‘다크어벤저3’의 대장간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며 저작권 침해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S코리아 측은 지난 30일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맡긴 광고 대행업체의 실수”라며 즉시 광고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넥슨에 전달했다.

넥슨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거쳤다는 것이 S코리아의 주장”이라며 “광고를 삭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불이행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던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넥슨의 해외 매출을 견인하고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의 저작권 침해도 만만치 않았다.

넥슨은 지난 2017년 던파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한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주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국 재판부는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넥슨에 따르면 중국 재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해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넥슨은 지난 2007년 일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 출시되는 수많은 게임을 개별 게임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소송을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 피해규모액과 피해기업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게임사들마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수도 한두 개가 아닌 만큼 피해규모액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업계는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침해와 관련된 성명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게임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개별서버 개설을 할 수 있는 로그가 판매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이상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간, 업계간 긴밀히 협력해 저작권 침해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