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들께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법 위반’ 등이 적용돼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돼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황 대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세가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5~26일 황 대표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와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202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5일 황 대표가 장인상을 당해 국회에 없는 것을 알고도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가 한국당의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것은 (여권의) 패스트트랙 불법 추진 때문”이라며 “출발부터가 불법이며 불법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 죽이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일단 황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사태는 범여권의 불법에서 시작한 저항적 차원이기에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입장이다.

황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은 14명이며, 약식 기소는 10명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황 대표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은재‧민경욱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법안 접수 업무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택옥 의원도 불구속 기소 됐으며,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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