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정농단 리스크를 벗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책임과 계열사 대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라는 것이 그룹 측 설명이다.

롯데건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임기를 1년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사임이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과 계열사 대표의 전문성 강화를 염두에 둔 사임으로 풀이된다.

롯데 측은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책임과 계열사 대표의 전문성 강화 및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롯데건설 사내이사 사임으로 ‘과다겸직’ 논란도 점차 해소해 나가는 모습이다. 신 회장은 그간 재계 안팎에서 과도한 계열사 등기임원 겸직을 지적받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롯데케미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신 회장은 그간 그룹 내 롯데건설을 비롯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코리아 등 9곳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롯데건설 사내이사 사임으로 등기임원 겸직이 8곳으로 줄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건설 기타비상무이사에서 물러난 후 롯데건설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 사내이사로 등재된 2017년 10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는 6억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