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12일 사이 보유 주식 34만6,653주를 매도했다. 매도 금액은 30억원에 이른다. 비슷한 시기,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김 대표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가 적자 공시를 했다는 점이다.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8억6,000만원으로 영업 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보다 손실이 1677% 확대된 규모다.

이 같은 악재성 공시 후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대표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고강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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