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회장 증인 출석
특검-변호인단, 양형 심리 첨예한 갈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7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손 회장은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정권이 재벌가를 압박한 사례’를 보여줘 뇌물공여가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6일 있었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손 회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두 번했고 전후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도 받았다”며 “변호인이 입증하려는 단독면담 성격 등은 특검 측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뇌물 인정 액수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당초 연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툴 여지는 없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양형 줄이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에서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뇌물 공여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라고 강조하면서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은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특검과 변호인단이 양형 부분에서 더욱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그룹과 이 부회장의 재판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은 계열사별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있어도 경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달 초 출범했다.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요구한 ‘준법경영 방안’의 일환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는 오는 17일 열리는 4차 공판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정식 답변을 내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 측은 재판 전까지 재판부에 정식 답변을 낸다. 

지난 9일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공정거래 ▲뇌물수수·부정청탁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총수 일가 비리도 ‘성역 없이’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받고 조사 후 시정과 제재를 요구하는 권한도 있다.

다만 재계 안팎에서는 이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을 위한 일회성 ‘면피용’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재판부가 요구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준법감시위의 독립적 지위가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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