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 닫은 중국 게임사 1만개↑… 내자판호 발급수도 급감
대형 게임사 텐센트 동참… 국내 게임사들 ‘긴장’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게임 이용 규제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내자판호 발급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년여간 강도 높은 규제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국 게임사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뉴시스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게임 이용 규제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내자판호 발급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년여간 강도 높은 규제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국 게임사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뉴시스·신화통신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중국 정부가 내자 판호 발급을 중단하면서 현지 게임사들이 문을 닫는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올해 외자 판호 재발급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강화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중국 관영통신사 CCTV 파이낸스가 발표한 게임 산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에서 문을 닫은 게임사 수는 총 1만8,71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에 기록한 수치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내자판호 발급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발급된 내자 판호는 총 1,570개로 2017년 당시와 비교할 때 5분의1 수준이다.

이를 놓고 CCTV파이낸스는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자 판호 발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게임사들이 문을 닫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현지의 내자판호 발급수 감소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판호 심사 및 발급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먼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와 비슷하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하루 90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고 휴일의 경우에는 3시간까지 허용한다.

연령대별로 과금 제한도 걸렸다. 만 8세 이하 청소년은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고 만 8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은 1회 최대 50위안(한화 약 8,400원), 매달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3,600원)까지 가능하다.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1회 최대 100위안(한화 약 1만6,800원), 매달 최대 400위안(한화 약 6만7,300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모든 게임사들은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광전총국은 해당 규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문제는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학습 및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는 청소년 근시 예방을 목적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 수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되는 전체 게임수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대형 게임사 텐센트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광전총국의 규제에 동참하겠다”면서 관련 내용을 위챗 게임에 반영해 올해 1분기 안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며 판호 재발급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가졌던 업계는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규제가 외자판호에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구매 금액도 제한되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중국 게임사들의 한국 게임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중국 게임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판호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현지에서 나온 뜻밖의 이슈에 업계는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문제는 외교적 문제와 상관없는 부분이어서 국내 게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분위기에 따라 외자 판호 발급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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