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뉴시스<br>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DLF와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에선 불완전판매 잇따라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점검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집중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 역시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점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연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위험요인 판별 후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경보 발령, 부문검사 실시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성과보상체계 점검도 진행한다.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 집중 점검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신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 점검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형·신규 금융회사 선별적 검사 등도 올해 주요 검사 업무 목표로 정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지난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감소한다. 현장검사는 지난해보다 42회 늘어난 512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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