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으로 지정사유가 변경되면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지정사유가 변경되면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을 지정 받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사로, 전년 대비(669사) 75.1%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감독 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외감법에 도입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실시로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개사 였다. 그 다음으로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미선임 66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주기적 지정,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지정기준에 따른 사유(475개사)가 최다를 차지해 신외감법의 여파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 2.2%로 나타난 외부 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지난해 1.6%p 늘어났다.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 지정비율은 같은 기간 12.7%에서 34.7%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사로 전년(3만1,473사) 대비 958사(3.0%↑) 증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