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1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등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1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등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아파트 현장 12곳에서 부실시공 32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정률 50% 이상의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 3곳을 비롯해 △강원권 2곳 △충청권 3곳 △전라권 2곳 △경상권 2곳 등이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32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두께가 미달된 현장,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한 현장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미한 시공불량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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