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래 관련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지역을 확대한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지역을 확대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달 말부터 가족간 부동산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거래 관련 관계기관 합동 조사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서울 내 비정상적 자금조달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12.16 대책에 따른 법률 개정에 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전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서울 지역 실거래와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실거래 조사 대상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로 한정됐으나, 이달 말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2.16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3월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를 비롯한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8월과 9월의 서울 전역 내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2,22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조사팀은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삼고, 검토를 진행한 결과,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대상 결과 적발된 1,536건 중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10월 서울 내 공동주택 거래 중 탈세 의심사례로 적발된 1,247건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60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편법 증여로 의심되거나 증여세 탈루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대출규정 미준수로 의심되는 94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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