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안은 6일 추가 회동에서 논의된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안은 6일 추가 회동에서 논의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는 2월 임시국회부터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 “특위 명칭과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내일(6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마무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특위 활동 방향을 포함한 구성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 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가 합의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 활동과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0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국회가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2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역법 개정안 등을 보면 보건복지위를 열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 등 내용을 함께 엮어 일정을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21대 총선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당분간 유권자와 접촉하는 방식은 자제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다중 이용시설 방문, 명함 배부, 악수 등 직접 접촉 선거운동과 사무소 개소식, 집회, 후원회 등 사람을 모으는 방식의 선거 운동은 당분간 강력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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